단체표준

2026년도 단체표준인증 정기 사후관리심사 및 심사 신청 안내
2025-01-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51조(사후관리) 및 제67조(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 절차)에 따라 단체표준인증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6년도 단체표준인증 정기 사후관리심사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업은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 대상

- 단체표준 인증 유효기간 중 사후관리심사 주기가 도래한 인증기업

- 우수확인 대상 인증기업 중 제품심사 대상 기업

 

나. 심사 구분

- 사후관리 공장심사

- 사후관리 제품심사 또는 우수확인 제품심사

※ 기업별 해당 심사 구분은 연합회 홈페이지(www.kfpic.or.kr) 표준게시판 참조

 

다. 신청기한 및 심사완료 기한

- “공장심사” 대상품목은 인증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인증만료 3개월 이전 신청 원칙)


- “
제품심사” 대상품목은 인증기업과 연합회 간 협의에 따라 차수를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구분

인증 만료일자

신청기한

공장심사 완료기한

1차

01월01일 ~ 03월31일

2026년 01월 31일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2차

04월01일 ~ 06월30일

2026년 03월 31일

3차

07월01일 ~ 09월30일

2026년 06월 30일

4차

10월01일 ~ 12월31일

2026년 09월 30일

 


라. 신청방법 및 심사안내

- 신청방법 :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pbiz.or.kr) → 회원가입 → 정기 사후관리 심사신청 

                       → 심사구분 선택(“제품심사” 또는 “공장심사(제품심사 병행)”)

* 대상품목 확인 : 붙임 <첨부파일 1>

* 사후관리 공장심사 대상 품목이 다수일 경우 빠른 인증만료일 기준으로 일괄 신청

 

- 심사일정 안내 : 심사 신청 접수 후, 심사일 이전 문자(SMS) 및 공문 전송

 

마. 기타(심사 생략 조건 등)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시행 2026.01.01.)에 따른 「품목별 개별 인증심사기준」개정 내용 확인 요망


- “심사준비서류(회사현황) 작성 양식<첨부파일 2>”을 참고하여 「주요 자재관리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심사전에 작성·등록



 

붙 임: 

1. 2026년도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심사 대상기업 1부.

2. 단체표준인증 심사준비서류(회사현황) 작성양식 1부.

3. 단체표준인증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부.

4. [서식] 주요 자재관리 목록(작성양식 샘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