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 단체표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2021-03-17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운영 중인 단체표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안(나. 1)~3) 내용 참고)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를 하오니, 2021. 03. 31.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SPS-KPS M 1004-0809)

 

나. 주요 개정 내용

1) 장기성 코팅 Polyolefin(PO) 필름 품목 추가 반영

가) 치수(두께, 길이, 폭)

나) 물리적 성질(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률)

다) 광학적 성질(HAZE, 전광투과율)

라) 내후성 시험(Xenon Arc) 조건 및 조사시간

 

2) 내후성 시험방법 변경(Carbon Arc -> Xenon Arc)

- 내후성 시험(Xenon Arc) 조건 및 조사시간

 

3) 인용표준 최신화 및 관련 사항 변경

가) 신규 시험방법 적용 관련 인용표준 반영

나) 내한성 시험, 문구 수정

다) 용어와 정의 신설

다. 의견조회 기간 : 2021. 03. 15. ~ 03. 31.

 

라. 제출방법

- 서면 발송(e-mail : kps@kfpic.or.kr, fax.: 02-2277-5150)



붙 임: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