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51조(사후관리) 및 제67조(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 절차)에 따라 단체표준인증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6년도 단체표준인증 정기 사후관리심사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업은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 대상
- 단체표준 인증 유효기간 중 사후관리심사 주기가 도래한 인증기업
- 우수확인 대상 인증기업 중 제품심사 대상 기업
나. 심사 구분
- 사후관리 공장심사
- 사후관리 제품심사 또는 우수확인 제품심사
※ 기업별 해당 심사 구분은 연합회 홈페이지(www.kfpic.or.kr) 표준게시판 참조
다. 신청기한 및 심사완료 기한
- “공장심사” 대상품목은 인증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인증만료 3개월 이전 신청 원칙)
- “제품심사” 대상품목은 인증기업과 연합회 간 협의에 따라 차수를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구분 | 인증 만료일자 | 신청기한 | 공장심사 완료기한 |
1차 | 01월01일 ~ 03월31일 | 2026년 01월 31일 |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
2차 | 04월01일 ~ 06월30일 | 2026년 03월 31일 | |
3차 | 07월01일 ~ 09월30일 | 2026년 06월 30일 | |
4차 | 10월01일 ~ 12월31일 | 2026년 09월 30일 |
라. 신청방법 및 심사안내
- 신청방법 :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pbiz.or.kr) → 회원가입 → 정기 사후관리 심사신청
→ 심사구분 선택(“제품심사” 또는 “공장심사(제품심사 병행)”)
* 대상품목 확인 : 붙임 <첨부파일 1>
* 사후관리 공장심사 대상 품목이 다수일 경우 빠른 인증만료일 기준으로 일괄 신청
- 심사일정 안내 : 심사 신청 접수 후, 심사일 이전 문자(SMS) 및 공문 전송
마. 기타(심사 생략 조건 등)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시행 2026.01.01.)에 따른 「품목별 개별 인증심사기준」개정 내용 확인 요망
- “심사준비서류(회사현황) 작성 양식<첨부파일 2>”을 참고하여 「주요 자재관리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심사전에 작성·등록
붙 임:
1. 2026년도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심사 대상기업 1부.
2. 단체표준인증 심사준비서류(회사현황) 작성양식 1부.
3. 단체표준인증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부.
4. [서식] 주요 자재관리 목록(작성양식 샘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