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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약 제 개정 · 관련 의견제출 요청
2021-10-05
최근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팀)에서는 일부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정) 아르헨티나, (개정) 포르투갈, 뉴질랜드, 칠레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Lkm1002@kbiz.or.kr 또는 summerj@kbiz.or.kr)

나. 제출기한 : `21. 10. 12(화), 15:00 까지

다. 문 의 :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02-2124-3163), 주여름(3162) 사원


붙 임 : 건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