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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정상화 안내
2021-11-08

2021.11.5(금)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4월부터 대폭 축소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허용국가 및 입국인원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확대 세부추진 방안 등은 각 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국허용국가 확대 

  ㅇ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

나. 입국제한이원 : 1일 입국제한인원(100명) 전면 폐지

다. 입국인원 : 월 3,000명 이상(11월 말 이후) 입국 추진

라. 근로자 입국 조건

  ㅇ 현지 코로나검사(PCR방식), 백신접종 및 입국 후 자가격리(10일)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02-2124-4390,4392)


붙  임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