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2021-12-17

국세청에서 '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업 연말정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

-  근로자는 '21.12.1.' 부터 '22.1.19.' 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 제공


붙임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자료 

        2. 일괄제공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