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2021년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2021년 12월 30일까지 : 당해물품의 실수요자에 한해 생산자의 잔여 배정물량을 추천
나. 2021년 12월 31일 : 추천대상자 구분 없이 생산자의 잔여 배정물량을 추천
ㅇ 이에 2021년도 12월 20일 09:00부터 2021년도 폴리에틸렌 생산자의 잔여 배정물량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본 내용 및 할당관세 세부 추천 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20일 (09:00부터)
□ 접수시간 : 업무시간(09:00 ~ 18:00)
□ 접수방법 : 팩스(02-2277-3915)
□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선착순 접수 후 2021년도 생산자 잔여 물량 소진시 까지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실수요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통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용도내 사용각서1통
-공장등록증 1통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무역업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통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1통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문의 및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류 제출처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담당: 박신영 과장
-전화: 02-2280-8222
-팩스: 02-2277-3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