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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
2021-12-29


◇ 뿌리법 제정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기존 6대 → 14대로 확장․개편,

   뿌리기술 융복합화․첨단화를 통한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 기반 마련 

◇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 세부 규정 마련으로 

   뿌리기업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 

      (’21.6.15 공포, 12.16 시행)의 후속조치로, 


   ㅇ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 금년 6월 「뿌리 

      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함 


   ㅇ 특히, 금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11.7월)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하여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➊뿌리기술 범위 확장, ➋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➌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의 3가지임


   ➊ (뿌리기술 범위 확장) 주조, 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

      기술’ *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및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여 기존 6대에서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함

     * 6개 기반 공정기술(기존 6대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각 기술별로 세분화한 전문분야도 확장되어 기존 6대 기술 부문, 42개 전문분야

        → 14대 기술 부문 79개 전문분야(37개↑)로 확대


     -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의 4개 기술 추가

     *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등


     -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의 4개 기술 추가

     * 지능화 공정기술의 경우, 기술 범위의 명확화와 융복합 촉진을 위해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


     -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35개↑)으로 확대됨 *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업종


<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 6대 기반 공정기술 + 8대 차세대 공정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