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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방문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업종 확대 관련 의견제출 요청
2021-08-13
정부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과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광업 및 서비스업의 H-2(방문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업종 확대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고용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 포지티브 방식→네거티브 방식
 ※ 고용 허용업종 지정 → 지정된 제외업종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변경
 * 제외업종 지정 기준: ①인력부족률이 낮고, ②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

나. 추진일정 : 2021년 7~11월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1단계) 2022년, 인력부족률 상위 50% 업종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
 (2단계) 1단계 시행결과 평가를 토대로 인력부족률 하위 50% 업종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 확대

이러한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H-2 고용 허용 확대 및 제외업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1. 8. 24.(화)까지 sklee@kfpic.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방문취업비자 고용 : H-2( ) 허용업종 확대 관련 업계 의견 조사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