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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 의견조회(합성수지제창, 제주공항)
2021-08-26

1.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공사용자재(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먀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직접구매 예외협의를 신청하였기에 첨부한 신청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는 회원지원사업팀(T.02-2280-82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