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2021-09-08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 당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 이외에 신규로 지정이 필요한 품목을 조사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필요한 품목이 있는 기업은 아래 양식에 따라 2021. 9. 24.(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목번호 (HSK 10단위) | 품명/규격 | 신청업체명 | 담당자 (연락처) | 사업자번호 | 수출금액 1만 원당 관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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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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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합계)/수출금액(합계)*10,000원
ㅇ 제출 : 경영기획본부(e.mail : sklee@kfpic.or.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