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4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한계수량 조기시행 안내
2021년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하여 실수요자에 한해, 4분기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3분기에 앞당겨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수요자를 제외한 그 외 사업자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은 “21년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에 따라 정상 실시 예정
- 아 래 -
□ 시행일자: 2021년 9월 14일 이후 선착순 발급
□ 접수시간: 업무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팩스 (Fax. 02-2277-3915)
-폴리에틸렌에 대한 관세할당을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붙임 1)에 따라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2참조) 1통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용도 내 사용각서1통(붙임3참조)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세부추천요령 참조
□추천방법
-상기의“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선착순 접수 후 한계수량 소진시까지 (물량소진 시 홈페이지 내 공지)
※ 참고. 폴리에틸렌 원재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기시행으로
'21년도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천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팀장 소재찬, 과장 박신영
- 전화: 02-2280-8221, 8222
- 팩스: 02-2277-3915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담당: 상무 양순정, 대리 김은진
- 전화: 02-2068-3238, 3240
- 팩스: 02-2068-3236
<2021년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분기별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
(단위:톤)
품 명 | 추천 대상자 | 한계수량및 추천기관 | |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 한국플라스틱 산업협동조합 | ||
3901.10 (비중이0.94미만) | 실수요자/실수요자단체 | 14,688 | 3,672 |
생산자/생산자단체 | 1,836 | 459 | |
무역업자 | 1,836 | 459 | |
3901.20 (비중이0.94이상) -펄프의 것이 아닌 것 | 실수요자/실수요자단체 | 5,760 | 1,440 |
생산자/생산자단체 | 720 | 180 | |
무역업자 | 720 | 180 | |
3901.40 (비중이0.94미만) -농업용 | 실수요자/실수요자단체 | 2,520 | 1,080 |
생산자/생산자단체 | 315 | 135 | |
무역업자 | 315 | 135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