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간제 52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2021-10-29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사업명 : 주52시간제 도입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ㅁ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ㅁ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ㅁ 지원절차 :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전화 상담
(2)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전화상담 -> (고용노동부_공인노무사회) 현장 컨설팅
ㅁ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 후 중소기업중아오히 인력정책실로 송부
(e-mail) 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ㅁ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단, 올해 이미 신청해서 컨설팅 받으신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