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추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12월 09일(목)까지 우리 연합회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020년~2021년 추천 대상 기업
나. 제출기한 : 2021년 12월 09일 18:00까지
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 입지법상 발급받은 공장등록증
- 단,500m2이하사업자인 경우,건축물대장과공장사진으로대체가능
3) 할당관세로 추천 받은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매출 세금계산서
4) 원료반출입대장
5) 할당관세 조사양식(붙임 파일 참조)
라. 기타사항
1) 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사유 제출
마. 제출처 : 회원지원사업팀 Tel. 02-2280-8222
Email:kpbiz@kfpic.or.kr 또는 Fax.02-2277-391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