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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설명회 안내
2021-12-09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박신원 서기관) 와 안전보건공단(구건호 본부장)을 초청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1.12.15(수) 10:00 ~ 12:00 (2시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상생룸           ※비대면 온라인 병행

ㅇ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질의응답

ㅇ 강     사 : 고용노동부 박신원 서기관, 안전보건공단 구권호 본부장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이메일) mkroh@kbiz.or.kr / (팩스) 02-786-1892

※ 참가 비용 없음

※ 오프라인 참가 신청 기업 중 선착순(20명) 마감 이후 신청한 기업은 온라인(유튜브 방송) 참가대상으로 접수

※ 온라인 참가 신청 기업은 12.15(수) 10:00에 유튜브 링크 접속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E-mail : mkroh@kbiz.or.kr / TEL. 02-2124-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