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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및 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2022-01-0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21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

 

* 할당관세(관세법 제71)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2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적용

 

                            프라스틱조합연합회 소관품목(발췌)

 

수입수량 제한품목

관세율(기본할당, %)

추천기관

폴리에틸렌

8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284) 개정에 따라 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2022. 1.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 우리 연합회의 2022년도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요령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