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및 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2022-01-0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2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프라스틱조합연합회 소관품목(발췌)
수입수량 제한품목 | 관세율(기본→할당, %) | 추천기관 |
폴리에틸렌 | 8→0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284호) 개정에 따라 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2022. 1.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 우리 연합회의 2022년도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요령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