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기·폐기물·ESG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1.28(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처 : jjk@4361@kbiz.or.kr/02-2124-3123,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ESG팀)
-다 음-
개정 법률안명 | 대 표발 의 | 주요 개정내용 |
폐기물관리법 | 한무경 | 의료폐기물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 등 시험·연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재활용 가능토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매매는 금지 |
인권정책기본법 | 정 부 | 국가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업활동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입법예고 법안명 | 기관명 | 주요 개정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환경부 | 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을 2023.1.1부터 기존시설은 201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토록 함 |
*붙임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정보마당 →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 포털(http://johap.kbiz.or.kr, 협동조합 포털 → 조합알림 → 문서함 → 수신확인) 에서도 확인 가능
붙 임 : 1. 개정 법률안 각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