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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내 협조요청
2022-01-25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 부터 시행되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koshasafety.co.kr)」 를 새로 구축하여 다양한 설명자료와 교육영상 등을 한번에 제공하고 있사오니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기업용)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자료 1부.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도자료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