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
2. 모집대상
ㅇ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ㅇ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체
3. 자격요건
ㅇ 붙임파일 참조
4. 신고서 접수
ㅇ 접수기간: ‘22. 2. 16.(수) ~ 3. 4.(금)
ㅇ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한함)
ㅇ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능력평가기획부
ㅇ 구비서류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직전 보험회계연도) 결산서류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계획서*
-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내 자격제도 → 각종 서식 다운로드
5. 심사일정
ㅇ (1차) 서류심사: ‘22. 3월 초
ㅇ (2차) 현장심사: ‘22. 3월 말(서류심사 통과 시)
ㅇ 결과 발표: ‘22. 4월 이내
※ 심사기업 수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인증기업 혜택
ㅇ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 자격검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의 컨설팅 지원
ㅇ 사업내 자격검정 확인증서 발급 및 인증패 또는 현판(택 1) 제공
ㅇ ‘사업내 자격증’ 내 고용노동부 및 공단 로고 사용 지원
ㅇ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 사업체에 대한 포상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연 1회 개최)에서 입상할 경우
※ 신규 인증기업은 우수사례 경진대회 1회 이상 참여
ㅇ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 사업체
- 신청시기: ‘22년 4분기 [지원금 지원 심사계획 별도 공고]
- 제출서류
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②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검정일시, 장소, 인원 등 포함)*
③ 검정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④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법인)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내 자격제도 → 각종 서식 다운로드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여
인증된 경우라도 취소 처리함
ㅇ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인증과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사업내 자격검정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내 자격제도 → 각종 서식 다운로드
ㅇ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사업내 자격검정 담당자
(김현진 과장 / guswlsk@hrdkorea.or.kr, ☏ 052-714-8655)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