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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2022-02-16
1. 귀하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대의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정관 제26조(정기총회) 및 제28조
    (총회의 소집절차)에 의거 제61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2년 2월 24일(목) 11:00 ~

나. 장    소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그랜드볼룸 라온 (서울 중구 을지로 238 지하1층)

다. 안    건 
 ㅇ 제1호 의안 : 2021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ㅇ 제2호 의안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ㅇ 제3호 의안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ㅇ 제4호 의안 : 이사회 위임사항

라. 안내사항
  (1) 대의원 본인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연합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통지한 사항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동봉한 위임장 지참) 총회 당일 출석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나 대리인도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한 서면의결서에 부의된 의안별로 찬성, 반대 란에 O를 기입하여 연합회로 총회 전, 2022. 2. 23(수)
        18:00 까지 필히 도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대의원 및 대리인은 필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리인의 자격은 당해 대의원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4) 총회자료는 E-Mail로 송부 할 예정이며, 책자는 총회 당일 배포 할 예정입니다. 
  (5) 정기총회 참석여부 회신서를 2022. 2. 17(목)까지 팩스,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방역지침 준수

 ㅇ참석자 전원 접종확인{전자출입명부(QR코드) 확인}
    - 접종확인서류 : 접종완료 및 완치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의학적 접종불가 확인서 등
       ※ 미 접종자 행사장 입장금지

붙  임 1. 위임장 1부
2. 서면의결서 1부
3. 참석여부회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