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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직원 모집공고
2022-03-03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2-2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직원 모집공고

 

우리 연합회는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전국 8개 지방조합과 3개의 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산업환경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시책 업무품질기술 교육 및 연구개발 업무공동구·판매사업과 공인시험기관(KOLA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와 플라스틱 산업의 동반성장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 인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3월 3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문야

구분

담당내용

자격요건

모집인원

R&D 전문가

경력

플라스틱 R&D 업무,

플라스틱 소재가공기술 개발 및 단체표준개발 업무, 성능인증개발센터(기업부설연구소) 운영

 

학력 : 대졸 이상

경력 : 유관업무 경력자

응시자격 :

이학·공학학사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재직한 자 또는 이학·공학석사 이상 으로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보유자


 □ 기타조건

성별 구별 없음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 제한 없음

격사유 우리연합회 인사규정 제12(채용자격제한)의 직원채용 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연합회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병역법에 저촉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해당되는 취업제한대상자

 

2. 근무조건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4개월(기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근무장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38, 프라스틱회관(필요시 지방 출장 가능)

근무시간 : 09시 00분 ~ 18시 00

급 여 회사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

기 타 교통비경조사비 지급종합건강검진 지원

 

3. 전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