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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폴리에틸렌(PE) 할당관세 효과분석 자료 요청(작성 양식 첨부)
2022-03-10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자료를 국회에 보고(관세법 제7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8)하기 위하여 2021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 연합회 소관품목인 폴리에틸렌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를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3. 11() 까지


* 문의 및 제출처: 회원지원사업팀

- Fax. 02-2277-3915

- mail. kpbiz@kfp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