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2-03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인증심사원 모집공고
우리 연합회는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전국 8개 지방조합과 3개의 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산업․환경․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시책 업무, 품질인증, 기술 교육 및 연구개발 업무, 공동구·판매사업과 공인시험기관(KOLA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고 공정한 인증심사 업무를 위해 함께 할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3월 11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문야 | 구분 | 담당내용 | 자격요건 | 모집인원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 경력, 위탁 계약 | ∎ 단체표준 인증심사
∎ 사후관리 심사 | ▸경력 : KS인증심사 및 단체표준 심사 업무 경력자 ▸조건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적합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교육에 합격한 자 ▸우대조건 : KS인증심사원(M분야) | ○명 |
□ 기타조건
가. 성별 : 구별 없음
나. 연령 : 제한 없음
다. 결격사유 : 우리연합회 인사규정 제12조(채용자격제한)의 직원채용 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연합회 직원채용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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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병역법에 저촉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해당되는 취업제한대상자 | ||
2. 위탁계약 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나. 계약내용 : 계약 전 별도 공지(심사비 포함)
3. 전형절차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
※ 전형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전형 일자 등은 추후 공지
4.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3. 14 ~ 2022. 3. 25 (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 기한내에 우편, 방문 또는 e-메일 접수
- 사람인 홈페이지(www.saramin.co.kr,), 잡코리아(www.jobkorea.co.kr),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우리연합회 홈페이지(www.kfpic.or.kr) 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상기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또는 e-메일 제출
* 우편, 방문 제출의 경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