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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2022-04-08

주52시간제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전면 적용되면서(50인~299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주 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299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설계 및 개편방안 컨설팅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가 1~3회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ㅇ 지원절차 :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 받고 필요시 기본사항 전화상담 진행

                     2)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현장 컨설팅에 연계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단, 2019-2021년 주 52시간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