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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2022-04-1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우선순위> 1.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2. 중규모 기업(50~150인)

                            3. 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

나.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민간재해예방기간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다. 신청기간 : 22.4.14(목) ~ 4.22(금) (9일간)

라. 소요비용 : 무료

마. 지원절차 : 1. 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제출

                  (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2. 신청기간 종료 후 각 기업별로 안내 예정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TEL.02-2124-3273)


첨  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