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2022-05-12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 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관세조사 유예기간 : 1년
나. 대상기업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21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사실, 구체적 탈세 제보 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22년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22년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다. 신청방법
ㅇ (온라인)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ㅇ (우편/방문) 붙임 내 신청서 작성 후 관세청 우편발송 및 방문
ㅇ (신청기간) 22.5.12 ~ 22.5.31
라. 문 의 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042-481-7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