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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2022-05-12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 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관세조사 유예기간 : 1년

나. 대상기업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21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사실, 구체적 탈세 제보 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22년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22년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다. 신청방법

ㅇ (온라인)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ㅇ (우편/방문) 붙임 내 신청서 작성 후 관세청 우편발송 및 방문

ㅇ (신청기간) 22.5.12 ~ 22.5.31


라. 문 의 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042-481-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