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참여기업에 기술개발, 정부 R&D과제 수행을 지원하여 중소 플라스틱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나. 모집기간 : 2022. 7. 6.(수) ~ 7. 13.(수), 16:00까지
다. 사업내용
사업내용 | 목적 |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라. 사업추진 체계
<붙임 문서 참조>
마. 지원분야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 |
1. 미래형자동차(11) | 7. 바이오·헬스(25) |
2. 지능정보(24) |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 9. 융복합소재(23) |
4. 콘텐츠(7) | 10. 로봇(17) |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 11. 항공·우주(12) |
6. 차세대 방송통신(8) |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참조)
* 플라스틱업종 해당분야
8. 에너지신산업·환경(라. 오염방지·자원순환-4.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 등),
9. 융복합소재(다. 하이퍼 플라스틱-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 플라스틱),
13. 탄소중립(나. 수소-3.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다. 신재생에너지-8. 지열에너지 회수 및 저장) 등
ㅇ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바.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4.5억원 내외 국비지원
구분 | 민간부담금(기업부담) | 정부출연금(지원금) | 합계 |
현금 | 9,000,000 | 360,000,000 | 369,000,000 |
현물 | 81,000,000 | - | 81,000,000 |
합계 | 90,000,000 | 360,000,000 | 450,000,000 |
* 통상 정부 R&D 지원사업의 민간부담금은 33%이나 특별지침을 적용하여 20%로 산정
* 민간부담금의 인건비는 현물에서만 계상 가능
ㅇ 공모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이내(협약기간) 1단계 1년
ㅇ 필수사항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