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2022-07-11
지난 6월 28일 신동근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7.15(금)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1)
- 음료포장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 라스틱 적정 함유율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 (제 11조2의 신설)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EPR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기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부과 (제 15조의 2)
ㅇ 제출처 : 붙임 양식 작성하여 7.15(금) 까지 이메일 제출 (mureoniff@kbiz.or.kr)
붙 임 : 1.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자료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johap.kbiz.or.kr)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