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및 2차 공청회 개최
2022-09-22
1. '쓰레기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 개선 관련 협조 요청'(환경부 생활폐기물과-2030) 및 단체표준 개정(안)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및 1차 공청회 개최(단체표준품질인증팀-201) 관련입니다.
2. 1차 공청회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한 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및 2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공청회 일자 : 2022.09.29(목), 14:00~
나. 공청회 방법 : 비대면 화상
※ 공청회 참석 신청자에 한함, 비참석자에 한하여는 홈페이지 게재로 의견 수렴
다. 참석대상: 종량제 봉투 관련 이해관계인(단체표준 인증업체 대표, 환경부, 친환경기술원 등 관련기관)
라. 공청회 내용 1) 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개정 취지 설명
2) 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개정(안) 설명
3)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마.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참석 여부 회신 : 2022.09.28(수)
바. 회신처 : FAX_02)02-2277-5150, e-mail_ljh@kfpic.or.kr
사. 기타문의 : 단체표준운용부문 PM 이준호(02-2280-8232)
아. 추진계획
1) 단체표준 개정(안) 심의
2)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 개정 신청
붙 임 : 1. 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개정(안) 1부.
2. 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개정(안) 비교표_1차 공청회 결과 1부.
3. 개정안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여부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