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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및 2022년 4/4분기 할당관세 추천 업무 안내
2022-09-23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및 

2022 4/4분기 할당관세 추천 업무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93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2022.1.3.)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 2022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추천대상별 한계수량 및 4/4분기 추천물량

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4/4분기

추천물량

추천대상

3901. 10

(비중이 0.94 미만)

51,408 

12,852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또는 실수요자 단체

6,426 

1,606.5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6,426 

1,606.5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 20

(비중이 0.94 이상)

23,040 

5,760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또는 실수요자 단체

2,880 

720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880 

720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비중이 0.94 미만)

7,200 

1,800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또는 실수요자 단체

900 

225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900 

225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