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 단체표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2022-10-18
1. 귀 조합(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연합회 단체표준 중 SPS-M KPS 1004-0809(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과 관련하여 최근 영농환경 및 제품 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정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11월 1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 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1004-0809)
나. 주요 개정 내용
- 종류(다층/장수/보온 필름 → 비열/열투명/열확산 필름으로 변경)
- 내구성 신설(품질보증 연수_1~4년)로 구분
- 품질
1) 호칭 두께 추가 및 단위 변경
2) 연무측정, IR효과 등 품질항목 신설
3) 내후성, 내한성 시험조건 및 방법을 일부 변경
다. 의견조회 기간 : 2022.10.18.~11.18(30일간)
라. 제출방법 : 서면발송(e-mail_kps@kfpic.or.kr, fax_02-2277-5150)
붙 임 : 단체표준 개정 수요 조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