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6년 1/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2026-01-05
2026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6년 1/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6-001호(2026.1.2)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 2026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 '추천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및 1/4분기 추천물량
품목 |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 1/4분기 추천물량 | 추천대상 |
3901.10 (비중이 0.94미만) | 39,200톤 | 9,800톤 |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4,900톤 | 1,225톤 |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4,900톤 | 1,225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3901.20 (비중이 0.94이상) | 25,600톤 | 6,400톤 |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3,200톤 | 800톤 |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3,200톤 | 800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비중이 0.94미만) | 4,000톤 | 1,000톤 |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500톤 | 125톤 |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500톤 | 125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2 제1호 서식 참조) 1통
ㅇ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통(※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용도내 사용각서(붙임3 참조) 1통
ㅇ 무역업체의 경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1통 (무역업체, 공급받는자)
- 공급받는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통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공급받는자의 용도내 사용각서 1통
ㅇ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요청)
■ 접수기간 : 2026년 1월 6일(화) 09:00 ~ 별도 공지시 까지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 상기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필히 구비서류 확인)
※ 다건의 신청건도 각각의 구비서류로 신청
※ 동일건 추천기관 중복 신청 금지(연합회 및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팩스(02-2277-3915)
■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 분기별 추천물량이 조기 소진 될 경우 별도 공지
■ 분기별 추천 종료 후 제출 서류
ㅇ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원료 반출입 현황 제출(붙임2 제8호 서식 참조)
■ 관련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업지원부
- 담당 : 과장 이세규
- 전화 : 02-2280-8220, 8221
붙임 1) 2026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1부.
2) 세부요령 별지서식 1부.
3) 용도내 사용각서 1부. 끝.




